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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는 우리나와 같이 좁은 땅을 가진 나라,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으나 지을 땅은 없고, 집이란 것이 일반 제품처럼 무한정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제도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7,739,232명(2023년 1월말 기준)이고 그 중 1순위는 18,844,921명에 이른다.

늘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면 되겠지만,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청약제도는 좀 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첨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제도에서는 청약조건(또는 청약자격)이란게 있다.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의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1순위이고 높은 점수에 해당되어서 당첨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약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부적격 당첨자가되어 당첨 취소가 된다.

 

청약제도가 어려운 이유는 청약조건(무주택 기준, 재당첨제한, 소득기준 등)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하나 하나 규정하다 보니 내용도 많아지고 굉장히 어려워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청약 당첨자 15만 8,606명 중에 부적격 당첨자는 1만 8,163명이라고 한다.

당첨자 중 11%가 부적격 당첨자인 건데

부적격 사유로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부적격 당첨자 중에 청약가점 오류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재당첨 제한이 9.1%,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7.3%라고 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2015년 ~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적격 판정현황을 보면 5년간 1만 78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부적격 판정 사유는 소득기준이 23.1%, 다음으로 무주택 기준 21.6%, 재당첨 제한 21% 순이다.

 

내 자신이 아닌 타인이 청약자격을 검증해 주지 않는다.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자 결정이 되면 청약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청약조건은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꼼꼼히 체크하고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청약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면 청약자격이 안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도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에게는 가점제 자격이 안되며, 추첨제 물량 중에서 25%를 1주택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물량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 청약자격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자주 접하는 용어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신청자의 직계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된다.

 

<세대구성원 예시(출처: 청약홈)>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남편, 아내)
  •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외)조부모)
  •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자녀, 사위, 며느리, (외)손자, (외)손녀 등)(1)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2)

즉,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약세상에서 부부는 한몸이기 때문에 청약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으로 보며,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의 등본상에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 직계존비속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요약하면, 부부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상관없이 세대구성원, 부부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부부가 세대를 달리구성하고 있더라도 부부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비속도 포함)은 세대구성원인 것이다.

 

만약,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형제자매, 삼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구성원이 아니며, 형제자매, 삼촌 등의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다.



3.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에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지분이 아닌 주택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원, 기타지역인 8천만원이하인 소형ㆍ저가주택 등(주택 또는 분양권) 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④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1호 또는 1세대에만 해당.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몇 가지 경우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링크는 법령에서 정한 주택소유 예외규정이다.

 

- 링크 참조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2)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ex.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