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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중의 기본 - 청약통장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청약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면 선배들은 항상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라는 것이였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되고, 1순위가 되어야 당첨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아파트 청약을 할려면 갖춰야 할 자격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청약통장이다.

 

청약제도에서는 민영주택,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다르지만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청약 1순위 자격(우선 순위)을 부여한다.

또한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에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일찍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청약시점에 납입금액이 높아져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청약통장(법에서는 입주자저축이 정식 명칭이다.)은 2009년 이전에는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구분 및 주택규모를 구분하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3개의 종류가 운영되었으나, 2009년에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 여부 및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이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기면서부터 4개의 청약저축이 운용되고 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다. (1)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불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
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유주택자도 가능)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
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형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0 ~ 50만원 원칙
월 2~10만원
월 5 ~ 50만원
200 ~ 1,500만원
(규모, 지역별 차등)
대상주택
모든 주택
국민주택
85㎡ 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한 번에 통장에 예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 자격을 준다.(지역별로 다르다.) 성년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1순위는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지역별로 다르다)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주어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청약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 경과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분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고 인천에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3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전용 102㎡ 이하(전용 85㎡이하 포함)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6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닌 살고 있는 지역기준으로 청약하고자 하는 면적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은 서울/부산의 경우 1,500만원을 예치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전용 102㎡ 를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물량을 매우 적기 때문에 돈이 묶일 수도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가능 하기 때문에 최소 금액만 납입하고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에 맞춰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면 된다.

 
구분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기타지역
주거전용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주거전용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주거전용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부금"은 기본적으로 청약예금과 내용이 같고, 차이점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매월 5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가 부여되는 통장이다.

 
구분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기타지역
주거전용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청약저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전용 85㎡이하의 주택, 즉 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통장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납입 방법은 매달 2만원 ~ 1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하며, 가입기간은 청약예금과 같고 불입금 기준은 없으나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한다.

 

매달 2만원에 ~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국민주택 중 일반분양의 당첨자 결정방법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게 좋다.

저축총액이 높아야 당첨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금액인 10만원씩 납입하는 게 당첨에 유리하다. (2)

 
청약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 경과
24회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12회
(또는 24회)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6회
(또는 12회)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1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된 "주택청약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할 수 있다.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서 3개 통장을 이해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하면서 기능 통합 외에 가장 크게 변한 점은 가입자격이 세대주, 성년자 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자격제안이 없다는 것인데 (미성년자도 가입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 납입금액은 월 2만원에서 50만월까지 자유적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하여 FAQ는 주택도시기금의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2.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1) 최초의 청약통장은 1977년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번의 변경과정을 거치다가 2009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겼고, 2015년 9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단되면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다.

 

(2)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당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