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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 되기 이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각 청약통장별 청약가능한 주택의 규모, 주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점에 청약통장을 선택함과 동시에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 및 규모가 결정되어진다.

하지만 최초의 선택과 달리 주택규모를 변경하고 싶다거나, 이사로 인해 예치금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당분간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국민주택을 공급하지 않아 민영주택으로 변경하고하 하는 경우, 또는 주택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변경하거나 예치금 등 세부조건을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약통장은 ▲명의변경, ▲종류변경, ▲규모변경, ▲주소지 변경이 가능하다.

 

명의변경의 경우,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 상관없이(2015년 9월 1일 신규가입 중단) 아래의 경우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③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④ 개명으로 인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2000.3.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에 한해서 청약저축과 동일하다.

2000.3.26.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①, ④의 경우에만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명의변경시 당연히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횟수가 승계가 가능하다.

 
청약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한 경우
청약저축
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③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④ 개명으로 인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청약예금, 청약부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개명으로 인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종류변경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의 경우에만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되지 않으며,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환원은 되지 않는다. 변경시에는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의 납입금액 내에서 원하는 지역별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하면 즉시 전환 된 통장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규모변경

규모변경에 따른 차액을 납입하면 되고 작은 규모로는 별도 변경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

따른 예치금 차액은 청약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납입하면 제한 기간 없이 변경 당일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별로 변경기한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청약통장
종류
내용
기한
청약저축
  •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
  • 주택의 규모별, 소재지별 예치기준에 따른 예치금액 납입
청약부금
  •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의 규모별, 소재지별 예치기준에 따른 예치금액 납입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분양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공공분양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청약통장 납입금액만 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분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경우에도 통장 가입기간이 전체 84점 중에 17점이 해당되고 15년이상 가입하여야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장년층에 유리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청약저축은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인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당신은 행운아다. 내 집마련을 조금 더 앞 당길수 있기때문이다.

 

※ 증여방법

명의변경 하려면 자녀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부모님은 세대원인 상태에서 가능하다. 자녀로 세대주 변경후 통장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