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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계획
세종시는 행정수도이전계획에서 탄생되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불균형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선거공약을 발빠르게 이행하는데 집중하였다.
같은 해 12월 29일 신행정수도의 근거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이 통과(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되었고 다음해인 2004년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의원 50명과 대학교수,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이 "수도이전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으로 국민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투표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신행정수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의 관습헌법론을 제시하여 신행정수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수도 서울의 관습 헌법성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한국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한국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이에 수도이전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변경되어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볍법(신행정수도건설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이 제정되고 2007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착공,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72.91km²면적(서울의 1/8)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6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각 생활권은 권역별로 2~5개 기초생활권을 연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
<1 생활권> - 중앙행정권역
- 초기개발 사업지역으로 1-2, 1-4 생활권과 함께 시범적 성격을 가짐
- 중앙행정청사, 4개의 문화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휴양시설 분포
<2 생활권> - 문화국제교류 권역
- 행복도시의 문화,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도심지역으로 국제교류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생활권
- 도시생활권을 서비스하는 시설로 컨벤션, 호텔, 대규모 사업, 업무 기능을 비롯하여 문화시설이 1개소 분포
<3 생활권> - 도시행정권역
- 도시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권역으로 시청, 시의회, 세무서, 교육청 등 행정기능 입지
- 시행정기능을 비롯하여 종합체육시설부지(체육관 3개소) 계획
<4 생활권> - 대학, 연구
-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생활권역으로 17개 정부출연기관, 3개의 대학, 법원 및 검찰정 등 다양한 공공기능 입지
<5 생활권> - 의료, 복지
-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을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기능 변경 검토 중)
- 5-1생활권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세계적 수준의 국가 시범도시 조성
·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시문제 혁신 산업 생태계 등 밀개형 첨단기술 구현
<6 생활권> - 첨단지식기반
- 정보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첨단산업기능이 배분된 권역
- 총 4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복합체육시설용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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