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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던 차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기도 했고,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하던차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새로 이사할 집을 결정하고 계약을 할려고 하니 부동중개사가 전자계약을 하자고 하여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하였다.

관련 경험을 공유해 본다. 

 

전자계약 개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종이 계약서 없이 스마트폰 앱 또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전자서명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편리성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계약서 작성 및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신청된다.
  • 부동산거래신고 및 임대차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2. 안전성

  • 공동인증 전자서명과 부인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된다.
  • 공인중개사의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3. 경제적 혜택

  • 등기대행수수료 3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대출 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에 대해 무이자 카드할부가 가능합니다

4. 편의성

  • 도장과 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 전자계약 앱을 통해 계약서 확인 및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절차

 

전자계약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복잡해 보일수 있지만, 종전 방식과 흐름은 동일하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자(매도인 or 매수인, 임대인 or 임차인)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면, 최종 공인중개사가 확정하는 절차이다. 

 

우선 전자계약의 진행은 아래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이루어진다. 사전에 사이트 가입 및 앱 다운로드(구글 및 애플 둘다 가능)와 가입이 필요하다. 

 

두가지 방법 중에 사이트를 통한 진행을 권유한다. 왜냐면 앱의 경우 아래 앱평가를 보시면 짐작가겠지만 오류가 많고 불안정하다. 따라서 사이트로 진행하는 걸 추천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 앱>

 

 

 

 

1.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카카오톡 알림이 온다.

2.  계약자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사이트를 통한 계약서 확인 및 서명절차(공동인증서 서명)>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서 확인 및 서명절차(본인확인에 의한 수기서명)>

 

3.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확정한다. 이 경우에도 계약완료 되었다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온다. 

4. 다음날 확정일자 신고가 완료가 되었다고 메시지가 온다.(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발생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된다.(호갱노노에 계약내용이 반영된거 보니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잘 된듯하다.)

 

맺음말

전자계약으로 진행을 해보니 따로 약속시간을 잡을 필요없고, 계약서을 보관하는 불편함, 자동확정 신고 등 편의성이나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계약방식이다.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서 확인 → 서명만 하면 된다.( 다만 중개사의 경우에는 전자계약방식이 능숙하지 못하다면 이전방식이 좀더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