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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정(2023.02.28) - 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민영 일반공급 추첨제 확대,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9억초과 주택도 특별공급
Rogers_ 2023. 6. 21. 16:12
1. 무순위 청약(줍줍) 요건 폐지(제26조 5항 단서)
무순위 청약요견이 변경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다시 변경이 되네요.
당첨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종전 청약요건이 해당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이었으나, 앞으로 거주지/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 변경
(당초)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변경)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2.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확대(제28조2항,4항)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점제(총 84점)는 부양가족(35점) 많을 수록, 무주택기간(32점)과 청약가입기간(17점)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전용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들이 당첨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전용 85㎡이하, 전용 85㎡초과를 구분하여 운영하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전용 60㎡이하, 전용 60㎡ ~ 전용 85㎡이하, 전용 85㎡초과로 세분화하고 청년들을 위해 규제지역 내의 추첨제를 신설 및 확대하고,
전용 85㎡초과에 대해서는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를 확대하는 개정입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에 모집공고를 승인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1) |
조정대상지역
|
||
면적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60㎡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85㎡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0%
추첨 30% |
||
85㎡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추첨 50% |
1) 개발제한지구의 해제 면적이 지구의 50%이상인 공공주택지구
3.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제한규정 삭제(제47조의2)
2018년에 도입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그동안 서울 등에서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청약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데요.
개정내용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 3구 - 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에 해당하는 청약자들에게도 주택이 공급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에 모집공고를 승인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4. 추첨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제28조8항2호 및 11항)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고,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75%에서 떨어진 청약자)와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도 공급되었는데 처분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당첨될 시 일정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추첨제 물량에 청약도 가능하고 기존주택을 처분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전에 입주자선정이 되신분도 처분 안하셔도 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에 모집공고를 승인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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