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 되기 이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각 청약통장별 청약가능한 주택의 규모, 주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점에 청약통장을 선택함과 동시에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 및 규모가 결정되어진다. 하지만 최초의 선택과 달리 주택규모를 변경하고 싶다거나, 이사로 인해 예치금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당분간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국민주택을 공급하지 않아 민영주택으로 변경하고하 하는 경우, 또는 주택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변경하거나 예치금 등 세부조건을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약통장은 ▲명의변경, ▲종류변경, ▲규모변경, ▲주소지 변경이 가능하다. 명의변경의 경우,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 상관없이(2015년..
City & House/주택청약
2023. 6. 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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