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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던 차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기도 했고,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하던차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새로 이사할 집을 결정하고 계약을 할려고 하니 부동중개사가 전자계약을 하자고 하여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하였다.관련 경험을 공유해 본다. 전자계약 개요부동산 전자계약은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종이 계약서 없이 스마트폰 앱 또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전자서명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편리성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계약서 작성 및 전자서명이 가능하다.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신청된다.부동산거래신고 및 임대차신고가 자동으로 ..
City & House/Story
2024. 7.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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