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정(2023.02.28) - 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민영 일반공급 추첨제 확대,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9억초과 주택도 특별공급
1. 무순위 청약(줍줍) 요건 폐지(제26조 5항 단서) 무순위 청약요견이 변경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다시 변경이 되네요. 당첨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종전 청약요건이 해당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이었으나, 앞으로 거주지/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 변경 (당초)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변경)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2.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확대(제28조2항,4항)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City & House/News
2023. 6.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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